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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4362생산일자 2025.12.11.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5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의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질의하신 내용은 "을설"이 맞습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택 취득 및 차입 현황

  - 취득일(소유권 이전등기일) 및 차입일 : ’23.4.11.

  - 대출 실행 : 위 취득일에 맞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함

공동주택가격 공시 현황

- 취득 당시(’23.4.11.) 상황:’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이었음

-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 5억원 초과(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 최초 공시(’23.4.28.) 상황: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억원 미만으로 확인됨(소득공제 요건 충족)

쟁점 사항

  - 신청인은 취득 당시 당해 연도(2023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2023년 가격)을 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2. 질의내용

(갑설) 신청인 의견 :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2023년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

(을설) 해당 예외 규정은 전년도 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기준시가의 산정) 등 일반 원칙을 준용하여 취득일 현재 확인 가능한 직전 연도(2022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

5.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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