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2072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피고, 항 소 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9. 18. |
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2022. 12. 2.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4. 10. 3.부터 2024. 10.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고 본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6행의 “아니하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해석과 과세 행정의 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전자서명완료
판사 황성미 전자서명완료
판사 허익수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