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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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220826생산일자 2025.11.18.
AI 요약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명령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전산 착오 입력으로 채권자가 환급받아야 할 환급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된 바, 원채권자에게 위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소220826 국세환급금 반환 |
원 고 | 유한회사 aaa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9. 16. |
판 결 선 고 | 2025. 11.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김지예 전자서명완료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