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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73생산일자 2025.06.05.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791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1명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10.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 ○○○, ○○○, ○○○, ○○○, ○○○, ○○○, ○○○, ○○○, ○○○는 망 ○○○(2017. x. 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 AAA는,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 CC 비상장주식 0주(이하 ‘CC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원으로, 주식회사 DD 비상장주식 00,000주(이하 ‘DD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원으로 각 평가하고, ○○ ○구 ○○동 ***-* 임야 00,000㎡ 등 부동산 00건(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EEE, EEE의 아들 FFF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8. x. x.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CC 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DD 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각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1. 2. 10.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 12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 **,***,***,***원(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CC 주식, DD 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을 평가하면서 거래 실례가 있는지 여부나 감정가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2) 쟁점 부동산은 EEE, FFF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EEE, FF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C 주식의 경우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17. x. x.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017. 8. 28. *,***,***,***원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외에는 다른 매매등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➀ CC의 2015년 3월 사업연도부터 2018년 3월 사업연도까지 1주당 평균 현금배당액은 **,***,***원인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규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1.6%인 점을 고려하면 *,***,***,***원은 적정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➁ 원고 AAA는 상속세 신고 당시 CC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바(세부적인 산출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은 원고 AAA가 신고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8. 28.자 매매사례가액은 CC 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DD 주식의 경우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의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AAA도 상속세 신고 당시 DD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 AAA는 DD가 보유한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7년 공시가격이 아니라 2016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소신고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CC 및 DD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망인은 ○○ ○○ 출신의 재외국민으로 00세 때 ○○으로 건너가 인삼, 철물 사업을 통해 ○○에 ○○ ○○○호텔, ○○○ ○○○ 매장 등을, 한국에 ○○시, ○○시, ○○ 등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통상 매달 1회 1주일 정도 한국에 와 ○○ ○○구 ○○동에 있는 주택에 머물러 왔다.

   나) EEE(망인의 아들), FFF(망인의 손자)는 망인의 다른 자손들 몰래 망인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FFF, 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x. x. x.경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으로 찾아온 BBB, BBB의 아들 GGG 등에게 ‘FFF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향후 관련 분쟁에 필요한 권한을 BB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망인은 201x. x. x.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날 ○○ ○○구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

   라) 망인은, 201x. x. x. FFF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201x. x. x. EEE, FFF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 중 나머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00, 이하 위 사건과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마) 망인, GGG는 201x. x.경 EEE, FFF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였다. 망인은 201x. x. x. GGG와 함께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FFF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EEE, FFF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FFF는 201x. x. x.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EEE는 201x. x. x.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다. 이후 201x. x. x. FFF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바) FFF는 GGG가 망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201x. x. 말경 ○○○으로 하여금 GGG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FFF의 교사를 받은 ○○○은 GGG에게 유리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분으로 접근한 다음, 201x. x. x. GGG를 살해하였다.

   사) 201x. x. x. EEE, FFF에 대하여 형사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지방법원 0000고합0000, 0000(병합)]. 위 법원은 EEE, FFF의 망인 명의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쟁점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FFF의 살인교사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FFF를 ○에, EEE를 징역 ○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 FFF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x. x. x. 제1심법원의 결론을 유지하고 FFF를 ○에, EEE를 징역 ○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0000노0000). 이에 대한 EEE, FFF의 상고가 201x. x. x.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0000도00000).

   아) 망인이 2017. x. x.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 중 EEE를 제외한 나머지 11인은 2017. x.경부터 201x. x.경까지 관련 민사사건을 수계하였다. 2018. x. x. 위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관련 민사사건 제1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은 201x. x. x. 확정되었다.

   자) 한편, 원고 AAA가 2018. x. x. 신고한 상속세 신고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결정한 상속세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➀ 망인은 생전에 EEE, FFF를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EEE, FFF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전에 위 민사소송을 수계하였던 점, ➁ 망인은 생전에 EEE, FFF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전에 선고된 점, ➂ 또한 망인의 생전에 FFF가 GGG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EEE, FF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EEE, FF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며 쟁점 부동산은 여전히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쟁점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든 사정에다가 ➀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➁ 이 사건 처분에서 추가로 결정된 상속세 **,***,***,***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과다 공제되었기 때문인 점, ➂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위 신탁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상속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