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11. 서울 OOO 전 2046㎡ 및 같은 동 OOO 전 367㎡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취득세 포함) 중 OOO원에 대한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2024.4.8.부터 2024.8.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의 서울특별시 OOO 및 토지(이하 “쟁점OOO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원천으로 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2024.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9.19. B로부터 OOO원을 차용(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하여 2018.9.19.부터 2018.10.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반환해야 할 경기도 OOO외 1필지 위 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의 보증금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 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당시 일시적인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B로부터 자금을 차용해 이를 쟁점창고의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쟁점OOO부동산의 매각대금(OOO원)을 수령한 뒤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즉, 당초 B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만 되었을 뿐 청구인의 배우자와 B 간의 차용거래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쟁점OOO부동산 매각대금을 이용해 OOO원을 반환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없어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11.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취득세를 포함하여 총 OOO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전체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C은행, D은행)에서 매도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아래 <표1>의 금액 중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C은행, D은행)에서 지급된 OOO원을 쟁점증여가액으로 산정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대금지급내역
○○○
(다) 과세관청의 소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 귀속 양도소득 OOO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8.14. 지역주택조합에게 쟁점OOO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였다.
(마) 쟁점OOO부동산 매도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C은행계좌(OOO이하 “C계좌”라 한다)에 2019.2.1.부터 2020.10.6.까지 분할하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8.9.19. 채권자 B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율을 연 2%로 하여 차용하고 해당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의 작성일자는 2018.9.19.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에 첨부된 B의 주민등록증은 그 발급일이 2022.9.13.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채무 OOO원은 청구인의 D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중 OOO원은 2018.9.19.부터 2018.10.7.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창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 배우자의 C계좌에서는 2019.2.27.부터 2019.5.9.까지 사이에 B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조심 2023서3118, 2023.9.12.,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인데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금액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 OOO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쟁점증여가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B로부터 차용한 쟁점차용금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했고 쟁점금액은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B가 2018.9.1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차용증을 제출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차용증의 작성일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19.6.11.) 이전이어야 하는데 쟁점차용증에 첨부된 B 신분증의 발급일이 2022.9.13.인 것으로 보아 쟁점차용증은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자와는 달리 2022.9.1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점토지 취득일(2019.6.11.)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2018.9.19. B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해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B에게 직접 지급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