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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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영덕지원-2025-가단-10193생산일자 2025.11.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1019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7. ○. ○. 접수 제○○○○호로 마친 ○○ ○○군 ○○면 ○○리 산○○-○ 임야 ○○○㎡ 중 1/2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