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광주고등법원 2025누100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15520 판결 |
변론종결 | 2025. 10. 2. |
판결선고 | 2025. 1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자료 조작이 없이 허위 비용만을 계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계처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회계처리로 인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가공외상매입금의 존재여부 및 그 규모 등을 파악할 단서조차 없었던 피고가 ERP 시스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된 외상매입금 계정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대조하는 검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처럼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대상연도가 되지 않은 기간의 증빙서류까지 면밀히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③ 20XX년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계처리 및 채권채무조회서 조작사실은 그로부터 대략 10년이 되어가는 무렵에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회계처리의 형태, 자산 규모, 매입처의 수, 부정행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회계감사로는 발견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세금탈루 신고 후 원고의 회계팀장 PC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있었기에 발견될 수 있었던 점, ④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된 금형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되고, 이후 지급받은 금형단산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1)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도 아닌 점, ⑤ 이에 원고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금형단산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원고를 발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 조작 없이도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던바, 당시 조작된 증빙자료가 없었다거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인 회계처리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⑥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경우 매출원가 계산을 위해 ERP 시스템에 외상매입금의 상대방을 자신으로 기재할 수 있는바,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의 거래 상대방이 원고 자신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통상적인 세무조사 방법을 통해 「원고가 부분품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ERP 시스템에 원고로부터 구입부분품을 외상매입하여 그 금액이 0,000,000,000원이라고 가공계상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허위의 가공계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국세청 2014. 12. 22.자 서면법규과 1338 질의회신 ‘양산금형의 금형단산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