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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1576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제3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대금 실귀속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OO세무서장이 2024.6.19.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대표자 상여)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및 동 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2013.9.1. 설립된 후, 2024.9.24.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중국 국적의 A이다.

나. 처분청은 2023.5.24.∼2023.9.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와 주식회사 B(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6.19.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가공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행위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서, 정산서 및 이체내역 등 용역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면세점 매출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이하 “손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정의하였고, 제2항에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손금의 범위를 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증빙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고 그 대금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하였으나, 대표자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OOO),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거래 대금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업체로, 별도로 쟁점매입처들 등 하위여행사에서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을 경제적 유인이 없다.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하위여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직접 모객이 가능한데도 쟁점매입처들을 통해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하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OOO원으로, 이는 전체 판매관리비의 87%에 해당하며,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판매관리비의 7.86%이다. 청구법인이 모객 용역을 통해 받는 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의 1∼3% 정도인데,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하는 경우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인해 청구법인의 수수료가 감소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모객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

 (2) 2020년 여행업의 단순경비율 84.2%로, 이를 반영한 여행업의 손익율은 15.8%이다.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수수료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한 청구법인의 영업손익은 총매출액 대비 3.2%로 단순경비율을 반영한 손익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종업종 평균 영업손익(35.8%)에도 미달한다.

 

 (3) 쟁점①매입처는 2021.7.21.〜2021.10.27. 기간 동안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OOO원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과세자료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수수료 정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조사 당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종결 시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쟁점②매입처와의 수수료 정산서상 명시된 중간모집책 C(이하 “중간모집책 C”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를 보면, 대부분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임과 동시에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거래구조 ①), 일부는 중위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방식(거래구조 ②)으로 거래하였다.

<최상위여행사로서의 거래(거래구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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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여행사 위치에서의 거래(거래구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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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래구조①’에서 청구법인은 최하위여행사로서 직접 모객한 따이공 개개인에게 수수료를 일일이 지급하기 어려워 대부분 중간모집책에게 현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들이 다시 따이공 개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중간모집책에게 지급하였다며 증빙으로 제출한 정산서 중 2020년 8∼9월에 중간모집책 C와 정산한 내역이 있고, 청구법인은 2020년 6∼8월에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정산을 한 거래상대방도 중간모집책 C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책 C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B(여권번호 OOO라는 중국인이, 2020.6.1.∼9.30. 기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청구법인과 수수료 업무를 진행하였고, 중간모집책 C는 당시 코로나로 한국에 없었기에 한국에 있는 따이공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중간모집책 C는 고려대학교 ‘석사유학’을 사유로 국내에 체류 자격을 얻은 자로,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9.8.15. 입국하여 2021.10.5. 출국하였으므로 2020년에 한국에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책 C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는 중간모집책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는 쟁점②매입처와의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중간모집책 C의 소득 내역 및 쟁점②매입처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7)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입점시키면, 따이공이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여 수일 내 출국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모객수수료만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국제운송비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OOO 등 3개의 물류업체에서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객용역 외 중국 내 사업자들을 위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 반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수료 원장에 수수료를 구매대행수수료와 직접모객수수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구매대행으로 발생한 수수료이며 직접모객 수수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2020년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수수료 장부를 보면 직접모객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OOO원은 구매대행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어,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설령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있더라도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6년 이후 중국 정부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 여행객이 급감하자, 따이공이 국내면세점에서 대량의 물건을 사서(면세점 매출의 70% 이상) 중국내 전자상거래 마켓을 통해 판매하였다. 국내면세점은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등록된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10∼30%)를 지급하고,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는 송객수수료에서 중간수수료(0.1%)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따이공에게 지급하였다. 면세점과 직접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체결한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중간단계여행사(이하 “중·하위여행사”라 한다)에 인계해준다. 상위여행사는 면세점 ERP상 나타나는 따이공들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 구입에 대한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송객수수료를 약정된 수수료율에 의해 지급받은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정산하는데,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하위여행사에 즉시 지급하였다.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정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한 후, 하위여행사에 즉시 지급한다. 정산받은 하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 출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따이공’에게 페이백을 지급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9.1. 서비스, 일반여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4.9.24.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중국인 A이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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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청구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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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로서 작성한 협의계약에 의하면, 제4조 제1항에는 “갑(청구법인)은 을(하위여행사)이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IN-BOUND PLATFORM과 연계된 면세점으로 관광 및 쇼핑을 알선하여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 실적에 따라 갑과 면세점이 합의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었고, 제4조 제2항에는 “갑은 유치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②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수취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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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금액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동일하다

<표4>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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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아래 <표5>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아래 <표6>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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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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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처분청은 2023.5.24.∼2023.9.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금계산서 OOO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2024.6.19.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OOO원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이 있는데, 이는 이 건 법인통합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중간모집책 C는 OOO대학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2019.8.15. 입국하여 2021.10.5. 출국하였다.

<표7> 중간모집책 C의 등록외국인 기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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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모집책 C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20년 6〜9월 기간 동안 쟁점②매입처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0년에 청구법인은 아래 <표8>와 같이 물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물류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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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OOO원으로 전체 판매관리비 중 약 7%이고, 직접 모객하여 따이공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OOO원으로 전체 판매관리비 중 약 87%이다.

<표9>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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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청구법인의 수수료 장부에 의하면, 총수수료 OOO원 중 구매대행 수수료는 OOO원이고, 직접모객 수수료는 OOO원이다.

<표10> 청구법인의 수수료 장부상 수수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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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청구법인의 수수료 정산서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1>과 같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수수료 정산서상 수수료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에 따른 차이로, 수수료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1> 수수료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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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중간모집책 C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여 받은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해 중간모집책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간모집책 C와의 정산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증빙으로도 중간모집책 C와의 정산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정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협력계약서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중간모집책 C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는 중간모집책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는 쟁점②매입처와의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중간모집책 C의 소득 내역 및 쟁점②매입처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가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되는 구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구체적 귀속처 등을 처분청이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업의 거래구조상 제3자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쟁점거래 대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와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