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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생산일자 2025.11.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5나31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510962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6.

판결선고

2025.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8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3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피고에게”를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2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2,662,753원인 사실, 2023년 3월 기준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20,59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4. 6. 1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99,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25년경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의 실거래가는 1월에는 150,000,000원(11층), 2월에는 140,000,000원(2층) 및 150,000,000원(1층), 3월에는 152,000,000원(15층)인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에 관한 KB부동산 시세(매매가 일반평균가)는 2023. 1.경 192,500,000원, 2024. 6.경 182,500,000원이었다가 2025. 10.경에는 162,500,000원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0.경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62,5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62,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37,247원(=162,500,000원-92,662,753원, 이는 원고의 채권액 1,220,593,7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