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10140 |
원 고 | 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8. 19. |
판 결 선 고 | 2025. 9.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 원고에게 한 2016. 6. 3.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27.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 자신의 돈으로 OO OO구 OO동 △△-△ 토지의 지분 4/5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 4/5를 매수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2년 뉴질랜드로 이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관리해왔다. 망인이 관리해온 원고 명의 정기예금 xxx 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은 위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모은 것이다. 원고가 부동산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긴 채 이주한 자녀로서 임대료 수입의 구체적 관리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고가 임대 수입과 위 정기예금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위 정기예금이 임대 수입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99. 12.경부터 2017.2.경까지 위 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합계 xxx원이고, 위 수입에 해당 연도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면 xxx원에 달한다. 원고 소유 지분은 4/5이므로 그중 원고의 몫은 xxx원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예금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기예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모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사건 원처분에서 가산세 계산 착오를 이유로 직권 감액 경정하고 남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입 대부분은 CC(원고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일부는 DD(CC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xx만 원 미만에 불과하다),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현금․수표로 인출되거나 CC․DD․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좌내역에 ‘대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이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신한은행에는 2007년경부터 xx원 이상이 입금된 원고 명의 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기를 반복하였다. 2014. 1.경부터는 xxx원이 입금되었다가 해지되기를 반복하였다.
③ 그러나 이러한 거래내역만으로는 CC․DD․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 수입과 원고 명의 이 사건 정기예금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망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7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매월약 xx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 명의의 재산이나 그로부터의 임대 수입이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재원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⑤ 원고가 해외 이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준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여서 그로부터 관리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맞다면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재산이 아주 많고 위 부동산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 임대 수입이 원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동안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