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소57866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5. 8. 19. |
판 결 선 고 | 2025. 9.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2025. 2.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소이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농업협동조합이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xxx원을 포함한 xxx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1/3지분)을 상실한 반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BB은 피고에 대하여 xxx원(xxx원 × 1/3)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BB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B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원고가 압류한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 계약 당사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어머니인 BB의 부탁에 따라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채무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OO농업협동조합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아닌 BB을 채무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상계주장
피고는 BB의 요청으로 총 xxx원의 보험료와 소송비용, xxx원의 송달료, 자동차세, 지방세를 대여하였으므로,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