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누35905 |
원 고 | AA, 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판 결 선 고 | 2025. 9.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2021. 10. 7.”을 “2022.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감정평가표”로, 제4쪽 11행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를 “피고는 2023. 5. 24.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로 하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를 “2008년 소득금액이 xxx원, 2012년 소득금액이 xxx원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 “2008. 4. 17.경”을 “2007. 12. 21.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 “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CC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원고 AA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1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1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9쪽 2행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을 “합계 xxx원을 송금하고 CC과 DD의 건강보험료로 xxx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4행의 “①”부터 7행의 “xxx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원고 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른 소득금액은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인 점,”
○ 제1심판결 10쪽 1행 “이례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앞서 본 바와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CC이 딸인 원고 BB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2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DD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이체된 내역을 들어, 위 거래내역은 원고들이 CC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내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CC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 된 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CC, DD, EE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가 C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CC이 원고들의 실질적 관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CC이 제2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입금된 원고 BB 명의 계좌에서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CC과 DD의 건강보험료 합계 xxx원이 납입되었고, 2017. 12.경부터 2020. 3.경까지 CC의 직원인 EE의 급여 합계 xxx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및 취득세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 원고들이 CC에게 상환한 차용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CC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은행 대출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CC이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전액을 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또는 CC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출처가 있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무렵 원고들이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C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을 차용금의 변제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