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OOOO호로 공탁한 108,829,400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원인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대전 동구 OO동
OO-20 전 268㎡, 대전 동구 OO동 OO-21 전 34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하였는데,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2023. 11. 23. 대전지방
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박OO의 상속인인 박△△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8,829,40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박△△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
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
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므
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민법 제187조에서의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한
하는 것이고 매매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
서의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2. 10. 16.경 종중원인 박OO 등 6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
여 그들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박OO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 1999. 10.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박△△은 박OO
의 상속인으로서 1992. 9. 9. 이 사건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현재까지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유한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판결로서 형성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행판결을 보유한 원
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