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 의료용역의 시가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생산일자 2025.12.09.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진료비중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2025.12.9.)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