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생산일자 2025.11.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5130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11.11.

판 결 선 고

2025.11.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제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3. 24. 접수 제1216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1. 8. 17. 접수 제37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