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대전지방법원2025나202492생산일자 2025.06.0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