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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가소-422565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5가소422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1.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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