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나1223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2025. 10. 30. |
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 판결은 BB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본문 제6쪽 하4행부터 제7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BB 사이에는 위 xxx원 또는 xxx원, xxx원 등 대여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BB에게 대여금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 주장 대여금과 이 사건 처분행위로 지급된 돈의 차액이 실제 이자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B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2.부터 2018. 5. 9.까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포함하여 합계 xxx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BB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