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600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0. 22. |
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공조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 8.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며, ccc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1. c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78,925주 중 14,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0. 8. 10.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099,978,110원(1주당 가액 77,847원)에 매입(이하 ccc의 주식 양도행위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한 다음 이를 소각하였다.
라. ccc은 2020. 11.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099,978,110원이라는 전제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9,978,110원에 대한 증여세 87,295,75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가장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4. 7. 2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4. 8. 9.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2. 19. 감사원은 원고에게 ‘심사청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심사청구 처리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ccc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ccc에게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에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25. 6.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두8006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5. 6. 16. 자신이 2024. 7. 1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