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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가 부담하였으며,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이전함으로써 재차 명의신탁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338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4.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가 202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5. 3.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읍 소재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9년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3.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3. 1. 1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최DD은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주 중 ○○○○주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2. 5.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위 주식 중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주당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하 위 주식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인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액(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1주당 ○○○○원보다 낮은 1주당 ○○○○원에 양수함으로써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4.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4. 23.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3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정EE은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위 주식 중 ○○○○주(이 사건 주식)를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금전적 대가가 지급된 양도거래가 아니라 명의수탁자 변경에 따른 명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고가 최DD으로부터 상증세법상 제35조 제1항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액은 이 사건 주식이 액면가(주당 ○○○○원)로도 거래되기 불가능한 현실과 괴리가 너무도 큰 금액으로서, 위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5, 8, 16, 17,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3. 11. 27. 설립되어 박FF가 대표이사로, 정EE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박FF와 정EE은 부부이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주 중 각 ○○○○주씩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3. 10. 신주 ○○○○주를 발행하였는데, 위 주식 중 ○○○○주(납입총액 ○○○○원)는 최DD 명의로, ○○○○주(납입총액 ○○○○원)는 장GG(최DD의 딸)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그 무렵 박FF, 정E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였고, 그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는 장GG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최DD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최DD은 2018. 3. 1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2018. 4.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3.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

라) 이후 장GG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주는 최DD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2022. 5. 3. 최DD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중 ○○○○주가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 ○○○○원(1주당 ○○○○원)에 이전되었다.

마) 최DD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중 ○○○○주, 장GG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 합계 ○○○○주가 이JJ(정EE의 친구) 명의로 이전되었고, 2022. 5. 24. 기준 주주명부상 최DD, 원고, 이JJ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총 ○○○○주)은 각 ○○○○주이다.

2)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주주 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23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주는 정EE이 최DD을 통해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주식을 최DD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최DD은 2024. 6. 17. ‘정E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가 되고, 본인과 딸 장GG 명의로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ㆍ이전받았던 것이고, 실제로 주식 양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본인 명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불안감을 갖게 되고, 금융기관 연대 보증 요구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아져 정EE에게 대표이사 지위와 주식명의를 되찾아가 갈 것을 요구하였다. 정EE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원고에게 대표이사 명의와 일부 주식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2021. 3.경 대표이사가 원고로 바뀌고 2022. 5.경 본인 명의 ○○○○주 중 ○○○○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원고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된 것은 형식상 이전에 불과하였고, 주식 양도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장GG도 2024. 6. 17. ‘자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정EE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를 작성하였다. 또한 정EE은 2025. 7. 17. 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H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이 있고 배우자 박FF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위 대출을 합산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최DD, 장GG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최DD, 장GG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원고는 직원에서 차명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5호증)를 작성해준바 있다.

나) 최DD과 정EE은, 최DD과 장GG이 2015. 3. 10.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신주 ○○○○주의 주금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던 ○○○○원과 브로커를 통해 조달한 ○○○○원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3호증, 증인 정E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이는 그 무렵 작성된 일반전표(갑 제26호증), 세무조정계산서(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부합한다. 그리고 최DD, 장GG이 위 신주를 인수하거나 정EE, 박FF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최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 약 ○○○○원에서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대금 ○○○○원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최DD은 2022. 1. 24. 정EE에게 ‘주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물었고, 정EE이 ‘옮겨드릴게’라고 답했고, 정EE이 2023. 6.경 최DD에게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최DD은 정EE에게 주식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위 녹취서요지 제8면, 갑 제17호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 최DD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 최DD은 2022. 10. 17. 정EE에게 이를 납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정EE은 납부를 해주겠다고 하고 2022. 10. 28. 최DD에게 ○○○○원을 송금했다(갑 제 25, 29호증, 위 녹취서요지 제7면). 만약 최DD이 정EE, 박KK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ㆍ양수한 것이라면 최DD과 정EE이 위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정EE이 증권거래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정EE은 최DD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정EE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10면). 그리고 정EE은 최DD에게 송금하고 다시 최DD이 CC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28호증), 이 사건 회사가 2020. 4.경 돈을 차용할 때에도 연대보증을 하는 등(갑 제30호증)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조달하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본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에는 약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된 2022년의 급여는 약 ○○○○원, 2023년의 급여는 약 ○○○○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 원고는 2025. 2.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 정EE의 지인인 정II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되었던 점 및 앞서 본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정EE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EE은 최DD, 장GG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최DD, 장GG에게 명의신탁하다가 최DD 명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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