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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재심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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