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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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당이득금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
원 고 | 박○○ |
피 고 | 대한민국 |
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 |
변 론 종 결 | 2025. 12. 10. |
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재심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