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0.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대지 61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98.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4.1.31.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2024.9.23. A 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4.10.2.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3. 쟁점토지의 양도를 실질적으로는 멸실되기 전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4.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주택은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3.10.17.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2024.1.10. 1차 중도금 OOO원, 2024.1.31. 2차 중도금 OOO원을 각 지급받은 후 쟁점주택을 철거하였으며, 2024.3.29.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매수자인 A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일대를 전부 매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2024.1.31. B에 철거비를 지급하였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대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중략),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0여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특히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이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조심 2024중1920, 2024.6.11. 같은 뜻임). 주택 멸실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는 ‘영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상 사용․수익․처분 권한은 중도금 지급시(쟁점건물 철거시) 이전되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은 매수인의 토지개발(신축) 목적에 따라,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24.1.31.까지 매수인의 비용으로 주택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수인이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이는 매수인이 주택 철거를 통해 건물의 처분 권한을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잔금 지급일 이전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설계도면이 완성되었고,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LH공사에 행복주택 매입약정서의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매수인이 철거 이후 해당 부지를 실질적인 사업대상지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주택 철거 이후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유지․관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였다. 이는 쟁점주택 철거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구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철거된 주택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과 주택의 멸실 또는 원상회복이 조건적으로 연결된 계약으로 OOO(1994.10.31.)에서와 같이 조건부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실제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이 미루어져 수차례 잔금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고,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매수인이 이자금액 지급 등을 통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이상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제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잔금 지급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특약에 의해 주택의 원상복구 조건이 유효하게 잔존했던 상황이므로 해당 부동산 양도건은 단순 토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양도일 현재까지는 계약상 주택의 멸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여전히 주택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히 나대지의 양도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판례는 조세심판원이 주요 심판결정례로 지정한 사례로, 단순히 양도일 현재의 형식적 주택 존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 대상 자산의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해당 판례는 중도금 지급 이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 이미 그 시점에 주택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계약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계약내용은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 의무]에 근거하여 주택의 멸실이 양도일(대금청산일)까지도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 건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가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라는 결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유권해석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47조[조건 성취의 효과],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에 의하여도 잔금 미지급시 원상회복이 계약의 해제조건이면 주택 멸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마치 주택의 멸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주택의 양도가 아닌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는 결정은 청구인의 실제 조건부 계약 내용을 부정하는 결론에 해당하고 특약사항에 잔금 미지급시 주택의 원상회복 의무를 기재한 점에 비추어보면 해당 부동산 양도의 객체로서 주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1997년 이후 오랜기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해석 기준이며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만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일(2023.10.17.) 당시 해당 통칙은 명백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만큼 본 건에도 이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이 건의 사실관계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배치되지 않는다.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543, 2022.12.20.)에 의하면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계약이 잔금 미지급시 주택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이상 잔금청산일 현재까지도 주택의 멸실이 확정되지 않은, 즉 주택의 성격이 여전히 존재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양도물건의 판정을 잔금청산일 현재로 판단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도 배치되지 않는 결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약 40여년간 쟁점주택에서 실거주하며 보유해 온 1세대1주택자로서, 인근 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매수인의 필요에 따른 주택 철거를 단순히 협조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도일 현재 형식적으로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계약의 실질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를 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주장하는 2차 중도금 지급일(계약서상 쟁점주택 멸실일)까지 지급된 매매대금은 총 매매대금의 11.5%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날을 양도일(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 (2)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수익․처분 권한의 이전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해당 건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가 아니므로 그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수익․처분 권한의 이전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3) 계약상 특약에 따라 2024.7.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건물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잔금은 2024.9.23.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이미 멸실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의 일반적인 계약 내용 외에 매도인과 매수인간 특별한 합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특약사항인 2024.7.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건물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잔금은 2024.9.23. 지급되었으며 당초 건물의 원상복구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제세과-1543, 2022.12.20.)에 의하면 20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일 판정 기준을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다. 이는 매매계약상 주택 원상복구특약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또는 주택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장기할부조건 매매를 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2024.9.23. 청산된 것이 확인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계약상 특약에 따라 2024.7.1.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건물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잔금은 2024.9.23.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잔금지급시까지 이미 멸실된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상 원상복구 특약은 단지 매매계약의 효력상실 여부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여부를 다툴 때 영향이 있을 뿐이다. (4) 결론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양도일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수익․처분 권한의 이전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일로 볼 것이며, 금융자료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24.9.23.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주장하는 2차 중도금 지급일(계약서상 쟁점주택 멸실일)까지 지급된 매매대금은 총 매매대금의 11.5%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날을 양도일(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는 점,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2022.12.20. 양도일(잔금청산일)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제세과-1543, 2022.12.20. 외 다수)이 변경되었고, 관련 통칙이 2024.3.15. 삭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인 2024.9.23.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경정청구한 내용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가) 청구인은 ① 당초 쟁점토지 양도일을 2024.9.17., 양도물건을 토지로 보아 2024.10.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②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계약서상 쟁점주택 철거일인 2024.1.31., 양도물건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2025.1.10.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2024.9.23., 양도물건을 토지(나대지)로 보아 2025.3.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23.10.17., 잔금청산일은 2024.9.23.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지급내역 ○○○ (3)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⑥ 본 계약은 토지개발행위(신축)를 위한 매매로 토지에 대한 매매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하는 조건으로 하고 본 기일까지 미이행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1)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멸실신고 등 공부정리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⑫ 2024.4.1.부터 전기세, 수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⑬ 2024.6.1.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⑭ 2024년 5월, 6월에는 월 OOO원의 지체비용을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⑮ 2024.7.1.까지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으면 철거된 건물은 원상복구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24.1.31. 멸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이 말소된 시기는 2024.3.20.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인 A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10.17. 청구인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 처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6)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남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된 1976.5.21.부터 2023.11.14.까지 쟁점주택에서 약 47년 6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25.9.9.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잔금청산일 전 철거되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특약 등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부수토지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2023.10.7.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부동산(주택)’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토지개발행위(신축)를 위한 매매로 토지에 대한 매매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매도인이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단지 쟁점주택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신축을 진행하기 위한 매수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건물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매수인인 A 주식회사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10.17. 청구인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 처분 위임장’을 제출한 점,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남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된 1976.5.21.부터 2023.11.14.까지 쟁점주택에서 약 47년 6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5.9.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현재까지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