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25두33994생산일자 2025.09.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양주영 등록일시:2025.09.11.23:59 다운로드일시:2025.12.10 09:50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

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