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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97생산일자 2025.11.06.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무자료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D코리아(이하 ‘DD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6. 2.부터 2021. 1. 26.까지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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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 PPP코리아(이하 ‘PPP코리아’라고 한다)는 봉제인형, 완구, 자판기제조 및 유통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SSS은 PPP코리아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인 동시에 PPP코리아와 동일한 주소에서 ‘TTTTTTT’이라는 상호로 PPP코리아와 유사한 내용의 개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9.부터 2018. 11. 30.까지 SSS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관리대장(을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관리대장’이라고 한다), SSS의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257,131,091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22. 7. 4. DD코리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23. 3. 28. 이 사건 매출액에 관한 거래 당시 DD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012,7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불복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6.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OO지방국세청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사건 관리대장, 이 사건 확인서 등을 토대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보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DD코리아는 PPP코리아와 거래를 하였을 뿐 TTTTTTT과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어디까지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누락시켰음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대장을 확보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대장에는 제목란에 ‘주식회사 DD코리아 관리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매란에 2017. 11. 7.부터 2017. 11. 29.까지 합계액이 522,200,000원, 2017. 12. 4.부터 2017. 12. 29.까지 합계액이 254,9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DD코리아 관리대장 정리’(을 제2호증의1)의 합계란 기재 777,120,000원3)에서 DD코리아가 PPP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 6매 합계 금액 494,275,800원(= 공급가액 449,341,635원 + 부가가치세 44,934,165원)을 공제한 282,844,200원(= 777,120,000원 – 494,275,800원, 이 사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25,713,109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을,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19. SSS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DD코리아에서 매입한 257,131천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관리대장의 2017. 11. 9.부터 2017. 12. 29.까지 지급란 및 적요란 기재 내역, SSS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PPP코리아가 DD코리아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대조하였는데, 그 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관리대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관리대장의 작성자 및 작성시기를 알 수 없다.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관리대장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⑵ 이 사건 관리대장에는 2017. 11. 9.부터 2018. 1. 4.까지 수시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피카츄 등 인형을 판매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물품인수증, 영수증 등이 없다.

⑶ 이 사건 관리대장의 적요란에 ‘현금’, ‘직접 방문’ 또는 ‘방문 결제’로 기재된 일자에 SSS의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SSS의 현금 인출액이 실제 DD코리아에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관리대장의 지급란 기재 금액과 SSS의 현금 인출액은 그 액수에서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SSS의 현금 인출액은 합계 795,000,000원인 반면 DD코리아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 2017. 11. 9.부터 2018. 1.경까지 현금이 입금된 것은 2017. 12. 29. 90,000,000원, 2018. 1. 24. 3,568,710원(이상 **은행 계좌), 2017. 12. 26. 30,000,000원, 2018. 1. 2. 30,000,000원(이상 **은행 계좌) 합계 153,568,710원에 불과하다.

⑷ 이 사건 관리대장의 지급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일자 일부에 PPP코리아가 DD코리아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이체 내역이 DD코리아가 그 무렵 PPP코리아에 판매한 인형에 관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앞서 본 바와 같이 DD코리아가 PPP코리아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494,275,800원 상당의 2017년 하반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D코리아가 TTTTTTT에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확인서는, OO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매출액을 산출한 뒤 그러한 계산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SSS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대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 OO세무서장은 2022. 7. 4. DD코리아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205,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D코리아를 퇴사한 이후의 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DD코리아가 TTTTTTT에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인형을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