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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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4-두-34238생산일자 2024.05.09.
AI 요약
요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피상속인인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42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5명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
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
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