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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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24-두-33327생산일자 2024.05.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