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나26335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5.7.3. |
판 결 선 고 | 2025.8.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내지 제6면 제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 재산분할협의의 내용으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BBB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1)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포기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BBB가 13억 원 상당의 본인 재산을 초과하여 19억원 상당의 이익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협의이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함에 따른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라는 이 사건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BBB와 피고 간 구상권의 포기 또는 배제 합의를 부정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