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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2034생산일자 2025.10.23.
AI 요약
요지
무변론 선고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5가단2120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10.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7. 15. 접수 제52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생략]

무변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