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9.3. |
판 결 선 고 | 2025.1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서 배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에 관한 법 제71조 제1항에만 준용될 뿐이고, 위와 같이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법 제71조 제2항에는 준용되지 않음에도, 위 제1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법 제7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같은 조 제1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점, ②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법 제71조 제2항은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7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