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521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5. 03. 1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20. 원고 및 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8,167,68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상속세 결정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8. C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5. 3.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망 BBB, 자녀 원고, DDD, EEE, FFF, GGG, 대습상속인 HHH가 있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그 중 DDD은 2015. 11.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 등은 2016. 6. 30.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387,02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로 산정한 455,179,809원을 상속채무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65,480,408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962,561원을 가산한 66,442,969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3) 피고는 2017. 2. 15.부터 2017. 9.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949,25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138,137,982원2)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2. 18.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 313,847,02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 및 상속세 경정결정
1) 이 사건 회사(대표자: DDD)는 2017. 5. 29. ‘이 사건 가지급금은 1,358,349,482원이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자녀인 원고,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073호), 2018. 2. 8.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DDD) 또는 자백간주(원고, EEE, FFF, GGG)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EEE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EEE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항소심법원은 2019. 4. 19.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등 회계장부나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18182호), 그 판결은 2019.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20. 4. 22. 원고 등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당초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였던 이 사건 가지급금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와의 차액 83,203,268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8. 기각되었다.
4) 한편 FFF은 2020. 5. 25. 피고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지급금 138,137,982원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하되,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탁정산금채권 260,093,174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9. 이를 채택하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5) FFF은 2020. 7. 20. 피고에게,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망인이 KK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100,000,000원도 추가로 상속채무가액에 가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2020. 8. 20.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결정세액 380,289,998원과 정당한 상속세 결정세액 270,839,128원의 차액인 109,450,87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결정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7) 이 사건 신고․납부, 이 사건 결정,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8. 23. 이 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8. 20.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구합75040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3.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6158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8. 12.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2두40628호)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1차 행정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11. 12. 감사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고, 관련 1차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2022. 1. 26. 이 법원에 피고가 2020. 8. 20. 원고에게 한 상속세 83,203,268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3. 1. 12.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고 보이는데, 감액경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련 1차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2구합5340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12. 28. 심리불속행 기각되어(대법원 2023두53201호)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20. 8. 20.자 상속세 268,167,680원의 경정처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경에는 당초 결정세액에서 109,450,87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 55, 56조). 설령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 아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2017. 12. 18.자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2018. 3. 15. 감사원에 한 심사청구를 전심절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각통지를 송달받은 2020. 4. 29. 무렵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