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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부재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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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대법원-2025-두-34495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