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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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부재출 기각대법원-2025-두-34495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44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5누6491 판결 |
판 결 선 고 | 2025. 09.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