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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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안산지원-2025-가단-64907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단64907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율ㅇ |
변 론 종 결 | 2025. 11. 20. |
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