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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5-가단-64907생산일자 2025.12.0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64907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율ㅇ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