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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친이 구상권을 전제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013생산일자 2025.03.20.
AI 요약
요지
원고의 부친은 원고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87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1,782,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BBB과 모친 CCC가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시 **** ***번길** 소재 호텔DD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2017. 11. 13. 12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면서 BBB, CCC에게 계약금으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7억 원은 원고가 2017. 11. 3.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BBB은 2017. 12. 1. EEEE에 이 사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1. 1.부터 2021. 12.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위변제액인 7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2022. 4. 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26,971,2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그중 2017. 12. 1.자 증여분 7억 원에 대한 증여세 431,782,9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하였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대위변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면 대위변제로 소멸한 채무액 상당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제3자의 대위변제가 구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증여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 대위변제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대위변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26. CCC와 각 1/2 지분 비율로 **시 **** **소재 **GGG(이하 ‘GG 호텔’이라 한다)을 120억 원(원고 지분 6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의 GG 호텔 취득비용과 그 원천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7. 11. 13. 이 사건 호텔을 BBB, CCC로부터 120억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호텔 취득비용과 그 원천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EEEE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의 외삼촌 AAA는 2017. 11. 3.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경기 **군 *** *** 소재 HHH호텔에 관하여 EEEE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위변제 이후인 2017. 12. 21.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29.부터 GG 호텔을, 2017. 11. 13.부터 이 사건 호텔을 각 운영하였다. 원고의 2014년 내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20. 10. 15. 이 사건 호텔을 145억 원에, 2021. 8. 20. GG 호텔을 150억 원(원고 지분 75억 원)에 각 양도하였다. 원고의 각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BBB에게, 2020. 3. 11. 1억 5,000만 원, 2020. 3. 16. 2억 원, 2022. 6. 16.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6) 한편, 원고는 1983년생으로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신고한 소득내역이 없다. 원고는 2009. 3.경 배우자와 혼인한 후 2010. 5.경부터 배우자를 따라 중국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2015. 6.경부터 2020. 1.경까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BB은 원고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위변제액인 7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부모 소유의 이 사건 호텔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름 아닌 부친 BBB의 인맥을 이용하여 EEEE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제공받을 수 있었는바(2025. 2. 20.자 원고 준비서면 7면),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 채권자 및 대위변제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2) 이 사건 차용금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고의 이 사건 호텔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그런데 원고가 EEEE으로부터 이를 어떠한 조건으로 차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B이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행사기간 및 방법 등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잔금 18억 원에 대하여는 BBB, CCC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은 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이에 따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위변제 당시 EEEE이 A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황이었음에도, BBB은 민법 제480조에서 규정한 임의대위의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후 원고가 GG 호텔과 이 사건 호텔을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BBB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바, BBB이 당초부터 구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4) 이 사건 대위변제 무렵인 2017. 12.경 원고는 GG 호텔과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GG 호텔의 차입금 중 14억 2,900만 원이 상환되었고(원고 지분 상당액 7억 1,450만 원), 2017년 이 사건 호텔의 차입금 중 3,400만 원이 상환되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의 가용소득 합계액은 1억 8,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GG 호텔의 차입금 중 14억 3,900만 원이 상환되었고(원고 지분 상당액 7억 1,950만 원) 이 사건 호텔의 차입금 중 17억 900만 원이 상환되었는데, 같은 기간 원고의 가용소득 합계액은 4억 7,4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GG 호텔과 이 사건 호텔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각 호텔의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에게 정기적인 소득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 후 BBB에게 합계 5억 원(= 2020. 3. 11. 1억 5,000만 원 + 2020. 3. 16. 2억 원 + 2022. 6. 16.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3차례의 단편적인 송금 내역만으로 위 금원이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5억 원은 이 사건 호텔 취득 과정에서 BBB에게 부담한 미지급금에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특히 원고는 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을 제7호증 8면) 이는 구체적인 행사기간 및 방법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구상금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2022. 2.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에는 BBB에게 구상금채무 5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5억 원이 구상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