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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98생산일자 2024.02.0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단118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19.

판 결 선 고

202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5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수원시 ○○○ ○○○ 754-19 대 325㎡, 같은 동 754-20 철도용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억 4,700만 원에 취득하였고,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BBBB건설 주식회사에 23억 8,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40,769,716원을 예정신고 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신고한 합계 461,348,599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2. 4. 2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51,570원(가산세 127,901,692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무사 수수료 3,469,7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세액이 310,458,080원으로 경정되었고, 다시 2022. 12. 1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 13, 16, 17, 18, 26, 28, 3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원고는 2022. 4. 28.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하여 피고가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명시적인 위임을 한 바 없으므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 또 다음날인 2022. 4. 29. 피고의 관서로 소환되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피고의 담당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정한 납세자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의 예정신고 이후 6년간 별다른 소명 요구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3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의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박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원고의 예정신고 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경기광주세무서는 2016. 10.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고, 2016. 11. 10.에는 그 부동산 일부를 공매처리하고 11,883,270원을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 각 날짜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로부터 국세부과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필요경비 계산의 오류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총 14억 8,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바, 위 차입금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배달되어 아파트 경비원인 CCC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경비원을 통해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피고의 관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기까지 한 이상 설령 CCC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의2에서 정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법 제81조의5에서 정하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2. 5. 31. 만료되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원고로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 6. 1.이 되고(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설령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이후 신고된 양도소득세의 미납에 따른 압류 내지 공매 절차가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일이 앞당겨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2017. 6. 1.부터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22. 5. 3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4. 7. 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DDD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연 36% 이자율로 차용하고, 주식회사 EEE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한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는 위 필요경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 상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