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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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25-두-33013생산일자 2025.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안내 이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등을 위해 추가로 어떠한 행위로 나아간 바 없고,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5두33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6. 10. |
판 결 선 고 | 2025. 6.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