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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귀속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078생산일자 2025.08.13.
AI 요약
요지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질의내용

사 건

2024구합670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2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은 온ㆍ오프라인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CC CCC(이하 ‘CCCCC’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BBB과 2011. 9. 2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BBB의 사업이 실패하자 2017. 9. 28. 아래와 같은 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으나(서울가정법원 ****너*****호, 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그 뒤로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등 2021.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BBB은 2017. 6. 20. 원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18. 7. 27.부터 2020. 7.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원고 이름의 계정을 만들었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 이름의 GG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모바일 OTP를 발급받았다.

BBB은 2019. 10.경 구속되어 2020. 6.경 석방될 때까지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지하였는데, 구속 전까지 이 사건 계정에 입금된 현금은 약 1,000,000원이고, 석방 후에 이 사건 계정에 입금된 현금은 이 사건 계정에서 인출 후 재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계정에서 원고 이름의 은행 계좌(농협은행 계좌, GGGG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총 15,168,693,115원이고, 이 사건 계정에 재입금된 1,802,500,000원을 제외하면 순인출액이 13,366,193,115원(= 15,168,693,115원 - 1,802,500,000원)이다(이하 위 순인출액을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5.경 ** **구 ***에 위치한 TT*** *동 ****호(이하 ‘이 사건 ㅁㅁㅁㅁㅁ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4. 18.부터 2022. 9. 28.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 10. 1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입금액 중 사실혼 배우자였던 BBB의 사용 금액으로 확인되는 4,089,351,755원을 제외한 9,276,841,360원(= 13,366,193,115원 - 4,089,351,75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571,209,724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3. 22. 원고가 이 사건 이혼 후에도 BB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뒤늦게 해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① 사실혼기간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② BBB이 체납한 세금 대납액, 명품쇼핑 비용, 벤틀리 차량 리스료 등이 BBB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③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3. 6. 19.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증여재산가액 9,276,841,360원에서 사실혼기간 중 공동생활비 201,843,273원, BBB이 사용한 벤틀리 차량 리스료 106,592,960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이 사건 ㅁㅁㅁㅁㅁ 아파트 매수대금 5,350,000,000원(원고가 인수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과 금액이 같은 교보생명 저축보험 납입액 포함)을 제외한 3,618,405,127원(= 9,276,841,360원 – 201,843,273원 – 106,592,960원 – 5,350,000,000원)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946,469,778원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증여세 합계 1,931,803,82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내지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1, 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8. 1. 30.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므로, BBB은 원고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일임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정의 명의자인 원고이다.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의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어 2025. 1. 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계정의 일임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BBB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BBB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3,618,405,127원에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사실혼기간 중 공동생활비 1,989,127,995원

(1)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는 BB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 공

동생활비 계좌로 사용되었으므로 2020. 11. 11.부터 2021. 12. 13.까지 기간 동안 GGGG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2,190,971,268원 전부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액인 1,989,127,995원(= 2,190,971,268원 – 201,843,273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2017. 7. 18.부터 2022. 7.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공동생활비는 1,391,447,470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1.부터 2021. 12. 13.까지 기간 동안 GGGG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21억 9,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이유로, 위 2020. 11. 11.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21. 5. 31.까지 기간 동안 지출된 공동생활비 338,583,665원 중 200만 원 이상의 명품 구입에 지출된 136,740,392원을 제외한 201,843,273원(= 338,583,665원 - 136,740,392원)만을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 차액인 1,189,604,197원(= 1,391,447,470원 –201,843,273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BBB이 사용한 2,176,527,420원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와 GG은행 계좌에서 BBB이 사용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3,120,380원인데, 피고는 재조사 당시 BBB이 벤틀리 차량 리스료로 사용한 106,592,960원만을 공제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176,527,420원(= 2,283,120,380원 – 106,592,96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다)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192,850,981원

BBB은 이 사건 이혼 당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자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위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BBB이 2020. 6.경 석방된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자 위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BB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상자산인 CCCCC(CCCCC, 이하 ‘CCCC 코인’이라 한다)를 개발한 AAAAAA BBBBBB Holdings(세이셸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가 AAAA Lee이다, 이하 ‘CCCC 재단’이라 한다)로부터 자문 제공의 대가로 받기로 한 CCCC 코인 1억 개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동의함에 따라 2020. 8. 5. CCCC 재단에 100,000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로 등록되는 방식으로 CCCC 코인 1억 개를 이전받았다.

CCCC 코인의 상장에 따른 보호예수(Lock-up) 기간이 끝난 2021. 4. 11. 이 사건 계정에 보유하고 있던 CCCC 코인 1억 개에 대한 출금신청이 이루어졌고, 그중 5,542,850,981원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나머지는 GGGG 계좌로 입금되어 BBB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위 5,542,850,981원에서 피고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한 5,350,000,000원과의 차액인 192,850,981원(= 5,542,850,981원 – 5,350,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5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의 제1 내지 5 주장은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1 주장 중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위반 부분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를 살피고, 나머지 실질과세원칙 위반 부분 관련하여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살핀 다음, 제4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제2, 3 주장과 관련하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제5 주장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선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각각 살피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나) 다만,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BBB과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와 GG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의 잔액을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입금액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BBB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입금액 중 ①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BBB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와 GG은행 계좌에 입금한 부분(제4 주장 관련), ② 원고의 GG은행 계좌에서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제2, 3 주장 관련), ③ 원고와 BBB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해소됨에 따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부분(제5 주장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1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BBB은 이 사건 계정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 9.경 BBB과 결혼한 뒤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는 것이므로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22. 9. 15.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자금출처조사 전까지 BBB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GGGG 계좌를 개설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GGGG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데, BBB이 이 사건 계정을 통하여 CCCC 코인 1억 개에 대한 대가로 시가 약 213억 원 상당의 EEE가 개발한 BBBB 코인 5,741,132개를 이전받고 이를 매도한 현금으로 시가 약 14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25개와 시가 약 26억 원 상당의 QQQQ 코인 1,282개를 매수하여 성명불상자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대가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5,542,850,981원을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제4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에 입금된 금원은 재입금된 금원을 제외하면 약 100만 원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CC 코인 1억 개를 이전받은 것은 BBB의 자문 제공이 100,000달러에 상당하는 현물출자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 점, ⑤ 원고는 BBB이 사실혼기간 중 자력이 없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일임매매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이혼 이후 사실혼이 해소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을 청산ㆍ분배받은 가액이 53억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혼기간 중 BBB에게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정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정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가상자산 매매를 주도한 BBB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가) 원고는 BBB이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와 GG은행 계좌에 입금한 부분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3,120,38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중 대부분(순번 1 내지 3, 5, 7, 9 내지 11, 13, 14)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애당초 이 사건 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당초 조사 및 재조사 단계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순번 4, 6, 12, 15 부분은 수취인(BBB, CCC)의 원고에 대한 다른 지급액과 상계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는 위 표 기재 순번 8 부분은 원고의 GG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2020. 11. 11.부터 2021. 12. 13.까지 기간 동안 GGGG 계좌에서 GG은행 계좌로 입금된 약 21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것인 반면, 원고가 BBB이 체납한 세금을 GG은행 계좌에서 대납하였다는 시기는 조사대상 기간이 지난 2022. 6.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재차 증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BBB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특별히 강조하는 위 표 기재 순번 16 부분은 구입한 품목이 50개에 달하는데, 특히 고가의 시계가 *대, 신발이 **켤레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셀 시장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샤넬 제품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거나 BBB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원을 원고의 GG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4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가) 원고는 2020. 11. 11.부터 2021. 12. 13.까지 기간 동안 GGGG 계좌에서 GG은행 계좌로 입금된 2,190,971,268원 전부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GG은행 계좌가 오로지 사실혼기간 중 생활비 계좌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이혼에 따라 원고가 2017. 10.부터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31.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첫째 자녀 양육비 3억 4,200만 원(= 월 200만 원 × 14년 3개월)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바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21. 5. 31. 이후에 지출된 부분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17. 7. 18.부터 2022. 7.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GG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 11. 10. 이전에 지출된 부분을 들어 그 이후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21. 5. 31. 이후에 지출된 부분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재산분할의 선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마지막으로 원고는 CCCC 코인 1억 개의 투자수익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5,542,850,981원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2억 원(= 1억 원 + 2017. 10. 31.까지 미지급에 따른 추가 지급 1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바 있고,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CCC 코인 1억 개의 투자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CCCC 코인 1억 개의 투자수익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5,542,850,981원으로 산정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③ 그에 반하여 BBB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데 따른 재산분할로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ㅁㅁㅁㅁㅁ 아파트의 등기를 마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선급 명목으로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 또는 GG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542,850,981원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5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