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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계약의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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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연금보험계약의 연급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시 증여가액평가방법 외
사전-2025-법규재산-0746생산일자 2025.10.01.
AI 요약
요지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증법§2(7)나목에 따른 권리이며 상증법§4①(1)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귀 질의와 같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甲은 납입보험료 총28백만원 상당 연금보험* 가입

* 납입기간 1996.12.30.∼2006.11.30., 계약자 및 수익자 甲, 20년 거치 후 ’26.12.30.부터 연금
수령 예정

2025.4월 乙(甲의 자녀)은 출산

2025.7.21. 계약자 및 수익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 변경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은
110백만원 상당임

2. 질의요지

연금보험계약의 연금지급 개시 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 (질의1)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 (질의2) 상기 증여재산에 대하여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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