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누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09. 18. |
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0.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