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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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진주지원-2024-가단-43286생산일자 2025.04.1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4.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RR[주소: EE시 FFHH길 18, 000동 000호(FF동, KK아파트)]에게 00시 00면 00리 500 대 228㎡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1. 25. 접수 제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