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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진주지원-2024-가단-43286생산일자 2025.04.10.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1996. 1. 25.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432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RR[주소: EE시 FFHH길 18, 000동 000호(FF동, KK아파트)]에게 00시 00면 00리 500 대 228㎡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6. 1. 25. 접수 제18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