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5.2.13. 청구인 A에게 한 2024.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5.2.14. 청구인 B에게 한 2024.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각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B는 부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청구인들은 2024.8.13. 사위인 C로부터 각 현금 OOO원(이하 합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8.13. 귀속분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12.12. 사위 C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망한 자녀 D에 대한 위자료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2.13. 등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사위인 C는 2024.4.13.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배우자 D와 딸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배우자 D는 사망, 딸은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 8월경 C는 D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로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D의 부모로 2024.8.10. C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을 잃은 청구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뜻에서 사망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C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직계비속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망한 D의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의 사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사망한 D의 직계존속으로써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가해자인 사위 C 위자료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나 상속세,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사위 C의 과실로 D가 사망하였고, 그러한 경우 D의 손해배상청구권(일실이익, 위자료 등)은 상속이 되며,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된다.
(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에 순위가 다를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D의 직계비속인 딸과, D의 배우자인 C가 최우선순위자로서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나, 「민법」 제507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C는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D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라) 한편, 「민법」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친자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근친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이고, 판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속인이 사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법익을 달리하므로 병존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69.4.15. 선고 69다268 판결)하였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실,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
(마)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약금과 배상금이랑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 또는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바,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성명·초상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과 같은 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당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 2018.8.16.),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역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취지는 생명,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생산적인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유권해석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8.30.)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받은 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사망한 D의 직계존속으로써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사위인 C 역시 위자료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들은 D의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고 쟁점금액은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예비적 청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최근 법조계에서는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 OOO원이 너무 적어 위자료를 현실화하여 증액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위자료를 증액하기도 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금액)는 피해자가 과실없이 사망한 경우 일응 OOO원으로 산정(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기준)하고 있다.
(나) 법원이 위자료 합계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C는 가해자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C의 딸 역시 만 11세의 어린아이로 현재 중상해를 입어 생사가 오가는 상황으로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C자 지급한 쟁점금액은 D의 부모인 청구인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적어도 각 OOO원씩을 청구인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망한 D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D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의 사위가 D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D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C와 그 딸에게 있고, D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D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D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인 사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매우 소액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과실없이 사망한 경우라도 위자료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또한 가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와 청구인들과의 관계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사위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OOO원씩을 각각 지급받았는바, 청구인들은 위 OOO원이라는 기준금액 외 위자료 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사위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합계액 OOO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사망한 자녀 D의 부모이고, 시체검안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자녀 D는 2024.4.13. OOO경 도로에서 사망하였고, 사고 종류는 운수(교통), 의도성 여부는 비의도적 사고이며, 청구인들의 사위 C가 운전하던 차량이 화단을 충격한 후 전복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24.8.10. 청구인들과 사위 C가 작성한 위로금 지급계약서에 의하면, C는 D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을 잃은 청구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다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C는 2024.8.15.까지 청구인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 2024.8.10. 위로금 지급계약서).
(다) 청구인들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는 2024.8.13. 청구인A 명의 계좌로,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각 OOO원씩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 D에 대하여 납부한 상속세는 OOO원이고, 상속재산은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약 OOO원이 있었으며, 위 사고로 D의 자녀는 상해보험금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C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0.29. 각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24.8.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2.12. 쟁점금액은 자녀 D 사망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의 사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자료 산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아 2025.2.13. 및 2025.2.1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3) 위자료 지급 상한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2017년 1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의하면 불법행위 중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실무연구회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를 각급 법원에서 채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실무의 기준이 되어 왔다. 위 실무연구회는 2015.1.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현재 각급 법원에서 채택 중이다. 이에 가해자의 단순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삼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망한 D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D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참조).
청구인들은 사망한 D의 부모이고, 사위 C는 2024.8.12. 자기의 잘못으로 자식을 잃은 청구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죄하는 명목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로금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4.8.13. C로부터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각 OOO원씩을 이체받았는바, 쟁점금액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실,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로금 지급계약서 외 쟁점금액을 위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구체적 자료들을 제시한바 없으며, 위자료 각 OOO원에 대한 산정근거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모두 청구인들의 위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민법」제750조 내지 제752조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2017년 1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의 단순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는 산정방안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 법원이 최대 1억원을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청구인별 각 OOO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별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각 OOO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위로금 지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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