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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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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3882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5두338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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