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합10275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평택 |
변 론 종 결 | 2025. 6. 26. |
판 결 선 고 | 2025. 8. 2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5,48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B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4. 3. 현재 납부 기한이 2023. 5. 31.인 6,607,215,250원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23. 7. 31.인 6,848,264,990원의 법인세 등 합계 13,455,480,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하 원고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2024. 7. 15. 기준 39,031,528,855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7. 25. 피고에게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24. 7.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압류채권 추심최고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 체납법인이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일부 변제를 하여 2025. 8. 18.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은 13,254,501,2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5. 8. 18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 13,254,5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여 현재 차용금의 상환기일은 2025. 12. 31.까지 유예되었으므로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원고에게 제출한 분할납입계획서에 따라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압류통지를 받은 후에 체납법인과 사이에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에 들어간 상태로서 체납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분할납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일부씩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 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