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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2025-가단-12423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24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5. 3.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7. 4. 14. 소외 박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BB가 1990.5.10.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1995.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박BB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7.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압류(국세징수법 제62조 1항에 의하여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완료한 때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가진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0,703,620원에 이릅니다.

【표 1】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

(단위 : 원)

관할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

양도소득세

1996-12-31

32,416,190

18,372,280

14,043,910

○○

양도소득세

2001-07-31

4,518,960

4,034,860

484,100

○○

양도소득세

2006-04-30

3,768,470

2,153,470

1,615,000

합 계

40,703,620

24,560,610

16,143,010

3. 체납자 박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박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2】 체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내 역

평가액

비고

△19,361,270

채무초과

부동산

강원 ○-8

30,272,000

이사건 부동산

부동산

강원 -9

28,634,200

예금채권

하나은행 계좌번호 2**********

390,320

적극재산 계

59,296,520

국세채무

양도소득세 체납액

△40,703,620

3호증

지방세채무

지방세 체납액

△7,954,170

갑 제5호증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김AA

△30,000,000

1호증

소극재산 계

△78,657,790

4. 피고의 근저당 설정등기

피고 김AA은 199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BB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1995. 3. 22. 접수 제호로 근저당설정등기 (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5. 피담보채무의 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5. 3. 21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3. 21.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체납자 박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하였으므로 체납자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나. 그러나 체납자 박BB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체납자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 박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7.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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