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감액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서면-2025-법인-3453생산일자 2025.12.31.
AI 요약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준비금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의 주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서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을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단위 : 억원)

회계처리

차변

대변

주식(A법인) 6,411

자본금 2,179

주식발행초과금 4,232

세무조정

손금산입

익금산입

주식(A법인) 3,154 (△유보)

주식발행초과금 3,154 (기타)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특정하여 감액배당하고자, ’25.3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 4,232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감액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회계상 계상금액(4,232억원)과 세법상 금액(1,078억원)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가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7. <생략>

8.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다. <생략>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5. <생략>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6.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46조의2 【회계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