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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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평택지원-2025-가합-10419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5가합1041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베○○○○○○○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2,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