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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평택지원-2025-가합-10419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무변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합104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02,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