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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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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5-가단-12923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5가단129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