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구합57385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2. |
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7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 OO, OOO호(OO동)에서 OO업, OO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2,151,23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따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886,252,106원을 익금산입한 후 위 소득금액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와 원고의 친누나인 소외 BBB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 변동내역 220,716,290원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4,613,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xx. x. xx.경 위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을 감액경정한 후(이하 종합소득세 74,613,820원의 부과처분 중 5,742,260원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68,871,56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환급가산금 161,290원을 가산하여 5,903,550원(= 5,742,260원 + 161,290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배차담당자로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소외 CCC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제3자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가족이 대표를 맡아주기를 원했고, 이에 원고는 당시 CCC과 교제하던 친누나인 B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CC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거래처 담당자들이 CCC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이라고 칭한 점, ②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에 대표자로서 결재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공문에 CCC이 총괄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⑤ CCC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⑥ BBB이 거래처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두었다고 밝힌 20xx. x. xx. 이전까지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집행한 점, ⑦ 원고의 업무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CCC이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거래처에서 보낸 이메일에 CCC을 ‘대표님’, ‘사장님’이라고 지칭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거래처로 보내는 통지서, 요청서 등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일방적인 문서에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CCC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월별집계표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문서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고, 작성일자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 내부문서상 ‘CCC’ 명의의 서명이 실제로 ‘CCC’이 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신용카드 목록에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가 CCC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9년 입출금전표상 끝번호 ‘xxxx’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를 ‘대표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20xx. x. xx.자 문서인바, 원고의 주장으로도 위 일자에는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둔 상태라는 것이므로, 위 법인신용카드 목록은 신빙성이 없고, 2019년 입출금전표상 ‘대표님’이 CCC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문서상 업무지시 내용의 기재를 CCC이 작성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일부 관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CCC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CCC에 대한 형사판결[(OO지방법원 XXXX고단XXXX, XXXXX(병합), XXXXX(병합)]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20xx. x. xx. 이후의 기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OO업, OO업등), 원고의 친누나인 BBB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원고가 제출한 GGG과 DDD의 각 사실확인서의 경우 DD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로 CCC이 어느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되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월세계약서도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8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20xx. x. xx.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20xx. x. xx.까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xx. x. xx.경 CC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그만둘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누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FFF과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은 각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받고, 여기에 더하여 BBB은 이 사건 회사의 2019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동일한 대표자 상여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C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친누나의 부탁라고 하나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CCC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