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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4-누-60307생산일자 2025.11.21.
AI 요약
요지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603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9.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9. 8.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xx%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20xx. x. x.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참조).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여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20xx. 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상단 표 아래 제7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JJJ의 일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BBB는 20xx. x. xx. 원고, CCC, HHH, EEE, DD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x호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JJJ 사망 당시 원고가 보유하던 KK실업 발행주식 xx,xxx주(평가액 xx,xxx,xxx,xxx원, 이하 위 xx,xxx주와 xx,xxx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실제로는 JJJ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xx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상속세 총액을 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였고, 20xx. x. x. 원고에게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갑 제4, 20호증, 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

4)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상속세 총액(가산세 포함) xx,xxx,xxx,xxx원만이 나와 있었고, 원고의 개별 상속세액은 나와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 x인 중 x인이고, 원고가 연대납세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xx,xxx,xxx,xxx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는 20xx. xx. xx. 제1심법원에 증거로 상속세결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부분(21면,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에 원고를 비롯한 JJJ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 납부할 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을 제1호증 중 21면).

2. 관계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개별 상속세액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2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세무서장은 상속세 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부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부고지서에 첨부하여 납부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부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 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 절차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다툼만이 있었을 뿐,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xx. x. 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x원의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개별 상속세 고지액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인 xx,xxx,xxx,xxx원을 잠정적으로 원고의 개별 상속세 고지액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청구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및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속세결의서’라는 제목의 서증(을 제1호증, 총 21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FFF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xx시 xx구에 거주하다가 20xx. xx.xx. xx시 xx읍으로 이사하였고, 20xx. xx. xx. 서울 xx구로 다시 이사를 갔는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통지서(을 제1호증의 21면)에는 FFF의 주소가 서울 xx구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통지서(을 제1호증의 21면)의 상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2019. 6. 3. 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위 서식의 본문은 “피상속인 고 ○○○님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안내문구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다(을 제33호증).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통지서의 본문은 “피상속인 고 JJJ님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안내문구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이다.

6) 피고는 20xx. x. xx.자 답변서 및 20xx. x. x.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에 관한 주장만을 하면서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20xx. x. xx.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달증빙목록’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같은 문서를 서증으로 다시 제출하였다(을 제26호증). 위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고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xx. x. x. BBB에게 피고로부터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갑 제30호증의 3), BBB는 20xx. x. xx. 이들을 우편으로 수령한 것처럼 답변하면서도 자신이 수령한 문서들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내용 통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상속세 납세고지서’라고 특정하면서 이들을 답신에 첨부하였는데(갑 제30호증의 4), 이들 중 이 사건 통지서와 같은 문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xx. x. xx.경 BBB에게 이 사건 통지서와 같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관한 확인을 재차 요청하였고(갑 제30호증의 5), BBB는 20xx. x. xx.경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갑 제30호증의 6).

8) 이 법원은 원고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CCC, DDD, EEE, FFF, GGG, HHH, III에게 이 사건 통지서의 수령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6,31,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갑 제25호증의 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함께 이 사건 통지서도 당연히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작성한 문서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가 과거 입력 데이터를 기초로 새로 출력한 문서에 해당하는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에는 FFF이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에 이사 간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제17, 21면), 을 제1호증 중 일부인 이 사건 통지서는 상단에 기재된 ‘2019. 6. 3. 국세청훈령 제231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위 증거로써 과거 원고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입력 데이터가 존재하였음을 넘어서서 이 사건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을 제26호증(송달증빙목록)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와‘결정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결정통지서’는 을 제1호증 10면의 ‘상속세 결정 통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의 문서인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되었는지는 위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위 증거 제1면의 ‘우편물종류’란에 프린터로 출력된 부분(납부고지서)과 수기로 가필한 부분(결정통지서)이 혼재하는 반면, 제2면의 ‘우편물종류’란에 는 프린터로 출력된 부분만이 존재하는 점, 동시에 작성되었어야 할 위 증거 제1, 2면의 용어, 내용, 양식이 상이한 점, 위 증거에는 원고가 송달받은‘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갑 제4, 22호증)의 송달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로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상속세 결정결의 기본사항 화면’(을 제29호증)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 사건 통지서를 포함한 총 21면의 서류(을 제1호증)가 일괄 출력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통지서 작성 당시 을 제1호증에 포함된 각 문서에 상응하는 각 문서가 일시에 일괄 출력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일괄 출력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만약 을 제1호증에 포함된 각 문서에 상응하는 각 문서가 일시에 일괄 출력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문서들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통지서만 누락시켰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① 위 직원은 원고를 비롯한 총 x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고지서, 재산평가명세서, 상속세 결정 통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이 사건 통지서 등 다수의 문서를 일시에 송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직원이 납부고지서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전자로 고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 20호증의 각 기재 중‘1/7’ 부분 참조), ③ 납부고지서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의 붙임 서류(을 제1호증의 12 내지 20면)는 각 상속인별로 별도로, 나머지 송달서류(을 제1호증의 10, 11, 21면)는 전체 상속인들에게 동일한 문서들을 발송하여야 했기에 송달작업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이 총 x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총 21면의 문서들을 일괄 출력하여 일부는 송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그 나머지를 상속인별로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분류,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가 누락되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송달과정에서 이 사건 통지서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통지서(을 제1호증의 21면)에 기재된 원고, BBB, CCC의 상속지분은 각 xx.xx%, xx.xx%, xx.xx%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이 각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모두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일견 명백해 보이는 계산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JJJ의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동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7) 원고가 조세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증여 여부가 원고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일 수 있다(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도 상속세액을 이 사건 통지서의 원고 납부세액 xx,xxx,xxx,xxx원으로 주장하거나 특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당심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었다면 위 주장은 쉽게 배척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허위로 위와 같이 주장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8)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 이미 BBB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효력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통지서는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는 점(원고는 위 소송에서 JJJ이 모든 재산을 BBB에게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서는 BBB의 주장에 반하여 국가가 JJJ의 재산을 원고 등 9인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조사,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원고 개인의 납부세액이 xxx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주의로 이 사건 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9)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피고가 송달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을 회신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법원에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사실조회의 촉탁을 신청한 점(을 제6,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회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서의 출력·송달을 담당한 직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서의 송달 사실의 입증 실패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중단 표 아래 2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xxx xxxxxx xxx, 이 사건 유언에 기재된 xx xxxxxx 소재 건물과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이다. 이하 ‘xx 회사’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9행의 “판단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JJJ은 이 사건 유언 이후로도 10년 이상 생존하였고 위와 같이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유언이 민법 제1067조에 따른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이상 위 유언은 그 당시 JJJ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14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JJJ이 20xx. x. xx. 기존의 양도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JJJ은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KK실업 주식을 장차 BBB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였을 뿐 자신이 원고의 명의로 KK실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구술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유언의 민법상 효력과 증거가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8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EEE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고 위 편지의 내용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편지 내용은 LLL가 사망 직전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KK실업 주식을 원고와 BBB에게 절반씩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위 편지 중 ‘xxx 집, 서울 xxx xx동 아파트, xx골프회원권, 자동차 x대’ 부분은 EEE이 LLL 사망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를 근거로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부칙조항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소송 과정에서의 증명책임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JJJ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특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주장의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MMM가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어 그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원고가 2003년 JJJ에게 특정채권의 만기상환금으로 수령한 돈을 지급하고 KK실업 주식 60,000주를 이전받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또한 원고는 JJJ이 차명·무기명 자금을 양성화하고자 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특정채권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JJJ 자신의 명의로 특정채권을 구입함이 상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유언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재산은 전부 JJJ이 원고 명의를 빌려 조성한 것인바, JJJ이 차명·무기명 자금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특정채권을 구입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과반수 주주인 BBB에 비해 주식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단순히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중요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이므로,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7면 제1행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데”를“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4 내지 7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당시 JJJ은 90세가 넘은 고령이었던 반면 BBB는 59세로서 KK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였다면 JJJ보다는 BBB에게 먼저 매수의사를 타진하여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는 KK실업(대표이사 BBB) 측에 배당 또는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KK실업 측에서도 원고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주겠다고 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자신과 JJJ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JJJ은 20xx. x. xx. 원고에게 KK실업 주식 xx,xxx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x,xxx,xxx,xxx원을 현금으로 받은 점, 원고의 입장에서 당시 이미 83세였던 JJJ이 장차 사망하면 자연히 상속하게 될 KK실업 주식을 위와 같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매수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물가 상승 및 KK실업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장차 그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컸는바, JJJ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소량씩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해 둠으로써 사망 이후에 일시에 부과될 상속세 부담을 경감·분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유언 중 ‘원고 명의로 보유한 KK실업 주식’ 부분은 JJJ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사실상 모든 원고 명의의 재산은 내가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니 다른 상속분을 포기하라’부분은 JJJ이 장차 이루어질 상속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과 미국 회사 주식을 모두 증여한다는 전제 아래 둘 중 하나를 BBB에게 무상 이전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언에서 JJJ은 ‘나 JJJ 소유의 주식’,‘원고 명의로 보유한 주식’ 등 표현을 달리함으로써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분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KK실업 주식은 JJJ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유한 것과 원고 명의를 빌려보유한 것을 불문하고 모두 BBB에게 상속하고, 원고에게는 KK실업 주식을 상속하지 않는 대신 xx 회사 주식(xx 소재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만약 주식 무상이전을 안할 경우에는 xx에 있는 재산을 BBB에게 상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이 단순한 권고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의 문언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언이 이루어진 것(20xx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20xx년)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JJJ이 장차 이 사건 유언을 할 계획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식 취득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20xx년부터 JJJ이 사망한 20xx년까지 줄곧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보유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유언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는, 본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신이 20xx. x. xx. JJJ에게 KK실업 주식 xx,xxx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JJJ은 위 계약 당일 양도대금을 xx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1주당 거래가액 및 이전할 주식 수를 확정하지 않은 점(을 제11호증), ② 그럼에도 JJJ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양도대금 전액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원고 양도대금’이 아니라 ‘원고세금납부’라고 기재한 점(을 제16호증), ③ 원고는 위 xx억 원 중 x,xxx,xxx,xxx원을 xx 회사 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 양도의 실질은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JJJ으로부터 xx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로서는 위 xx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 양도가 진정한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위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는 NNN은 BBB의 최측근이므로 그 작성의 진술서(을 제21호증)를 믿을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에는 NNN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진술서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JJJ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 둘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명의만 이전하고 생전에는 JJJ이 주주권을 행사하다가 사후에는 BBB에게 이를 이전하기로 하였다’(제2면) 부분 정도인데, 이는 이 사건 유언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KK실업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