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출기업으로 ’22.3월까지 사업자금 목적으로 수출대금(US달러)을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월 이자 $159 수준)
- ’22.3월 해당 외화예금을 해지하여 현재는 미보유
2.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자금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외화예금을 보유하다 해지한 경우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기준-2025-법규재산-0001, 2025.03.25.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현행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