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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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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3706생산일자 2025.12.16.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는 B(父)로부터 5억원연이율 4%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임차보증금채권입질

 - 또한, C는 A의 상기 채무연대보증

2. 질의내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적정이자율 산정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증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상증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