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는 B(父)로부터 5억원을 연이율 4%로 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을 입질함
- 또한, C는 A의 상기 채무를 연대보증함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이 적정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증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상증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